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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11.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방법

재일46014-340 재일46014-340 재일46014340 19950211 199502 1995 02 11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벌률 제4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뻥렁 제36조 계2항에 의하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먼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후 같은법 제42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3우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령 계36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추징새액에 대하여 같은 령 제33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4. 귀 문 1.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애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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