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재일46014-353 재일46014-353 재일46014353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쩨53조의 규정 에 따라서 그 대금을 정 산한 날이 나, 탤금정 산일 이 블분명 한 경우애는 미 매 계 약서 에 기 제 된 잔금직 급약정 일 이 양도시 기 이 며 ,다만, 잔금지급약정 일 이 흑인 되 지 아니 하거 나 매 매 재약.처 에 기 재 된 잔금지 급약정 일 로부터 소유켠 이 전 등기 접수일 까지 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양도일 현 재 , 나대 직 와 건 축물에 부수되 는 토지로서 건 축물의 바닥면 적 에10배(도시 계획 구역 안인 경 우 5배 )를 곱한 면 적 을 초과하는 경 우의 그 초과하는 토지 에대 하여는 같은법 시 행 령(대통령 컬 계14467호 ,1994.12.31) 제151조의 규정 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재 대 상에서 181외 되 는 것 이 나, 토』초과이 득세 려 재8조의 규정 에 따른 유휴토직 등(양도일 현 재 유휴토71 등에 해 당하는지 여 부를 알 수 없는 겸우에는 직 전 년 도종료일 을 기 준으로 함)에 해 당하지 아니 하는 토지 는 장기보유톡별 공쩨 대 상이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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