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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1. 14.

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등의 경비배부방법

국일 46017-717 국일46017-717 국일46017717 19951114 199511 1995 11 14

요지

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함.

본문

은행업무 및 신탁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배부방법에 의서 하여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하는 경우, 적용 산식에서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 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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