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5. 22.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게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190 국일46017-190 국일46017190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때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때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 대가 지급시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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