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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4. 11.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국일46017-220 국일46017-220 국일46017220 19950411 199504 1995 04 11

요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화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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