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14.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과 영화제작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26 국일46017-26 국일4601726 19950114 199501 1995 01 1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