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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14.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30 국일46017-30 국일4601730 19950114 199501 1995 01 14

요지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제록스, 트레스, 채색의 각공정별로 일본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에 으한 것이며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 하청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기타권리의 일체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하청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어진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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