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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5. 15.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등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314 국일46017-314 국일46017314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각종 작업수당은 비과세급에 해닫되지 아니하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1.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2.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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