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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23.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일46017-45 국일46017-45 국일4601745 19950123 199501 1995 01 23

요지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일 현재로서는 미실현된 불확정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갑)이 그 외국법인 A가 70%를 출자하고 동 내국법인 (갑)이 30%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 (을)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하므로써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을)법인은 50,000원 (갑)법인은 10,000인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비율로 (을)주식 2주에 대하여 (갑)주식 1주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 A에게 자산이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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