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8. 1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08 국일46017-508 국일46017508 19950819 199508 1995 08 19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오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ㆍ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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