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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8. 21.

영국법인이 항공기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국일46017-510 국일46017-510 국일46017510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

본문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는 상기용역 제공기간에 대하여 정하여 진 바 없으나 사후에 동 기술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되는 때에는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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