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8. 21.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기술자를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11 국일46017-511 국일46017511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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