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8. 29.
외국인이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국일46017-533 국일46017-533 국일46017533 19950829 199508 1995 08 29
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21조 및 동 법령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5조에 의거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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