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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26.

국내신문사에 외국인이 원고, 만화를 기고하거나 국내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8 국일46017-58 국일4601758 19950126 199501 1995 01 26

요지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함.

본문

(질의1ㆍ2)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지급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만평)을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9항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3) 프랑스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인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와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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