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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1. 9.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외국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외국인의 과세여부

국일46017-689 국일46017-689 국일46017689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사용자부담 퇴직금전환금은 외국인이 반환하는 경우 외국인의 퇴직소득을 구성하며,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퇴직금전환금 상당액만큼 법인에서 추가지급되므로 퇴직소득금액 변동없으므로 퇴직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1995.08.04일부터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으로써 퇴직금전환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외국법인의 회계처리 방법과 외국인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 다 음 I.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1. 전환금 납부시 :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현금 xxx 2. 외국인근로자 퇴직시 가. 퇴직금 준비금 설정 대상 외국인 1) 반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xxx, 현금 xxx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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