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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2. 29.

해외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일46017-799 국일46017-799 국일46017799 19951229 199512 1995 12 29

요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 말레이시아국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내국법인 을이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바, 올법인 명의로 납부한 말레이지아국 Withholding Tax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의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지아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전기, 기계, 구조, 건축시설설계 및 컨설턴트 비용등 대가는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가 곤란하여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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