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6. 8.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46430-1032 소비46430-1032 소비464301032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 물품인 「DULEVO MODEL 52EH SWEEPER」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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