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6. 9.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소비46430-1050 소비46430-1050 소비464301050 19950609 199506 1995 06 09
요지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세관장임.
본문
1.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다만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수입시에는 당해 세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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