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7. 18.
특수화장품이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315 소비46430-1315 소비464301315 19950718 199507 1995 07 18
요지
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본문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에 게기된 29개 품목인바, 귀 질의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으시기 바라며, 2. “3”번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일반적인 환급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조 기본통칙 5-3-20...20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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