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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9. 15.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소비46430-1683 소비46430-1683 소비464301683 19950915 199509 1995 09 15

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본문

귀 질의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 제8항: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 제6호: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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