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10. 16.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01 소비46430-1901 소비46430190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2. 과세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를 참고하신후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3. 질의 "다" 의 사항은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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