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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1. 27.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이행 여부

소비46430-200 소비46430-200 소비46430200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증지의 첩부·과세표준의 신고·세액의 납부 등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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