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11. 16.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
소비46430-2153 소비46430-2153 소비464302153 19951116 199511 1995 11 16
요지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본문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반출하여야 함 첫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할 때에 주무부처의 장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자동차등록증사본)를 승인서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둘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자동차 등록증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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