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11. 18.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170 소비46430-2170 소비464302170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1. 질의 물품 「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14087호, 1993.12.31) 별표1 제2조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질의 물품 「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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