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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11. 27.

진열 판매목적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229 소비46430-2229 소비464302229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 1]의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MODEL: SWR-060D)가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귀 [질의 2]의 온장전용쇼케이스(MODEL: SW-060D)가 특정 사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3. 귀 [질의 3]의 온장쇼케이스(MODEL: CW-130D)의 경우에는 그 형태ㆍ용량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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