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4.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미확인되는 삼우빙삭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418 소비46430-418 소비46430418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물품인 삼우빙삭기(MODEL:SIS-6)는 전기이용기구로서 회신일 현재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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