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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6.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441 소비46430-441 소비46430441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오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5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후 차량이 노후하여 폐차를 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의무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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