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15.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소비46430-500 소비46430-500 소비46430500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수입후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시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