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22.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시 납품증명서의 발급
소비46430-542 소비46430-542 소비46430542 19950322 199503 1995 03 22
요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4-5-9...18의 제5항 및 제7항도 적용할 수 있는 바 이때 제5항의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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