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31.
액정게임기 및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소비46430-632 소비46430-632 소비46430632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물품인 액정게임기는 롬팩을 사용하는 것과 롬팩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모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2, 위 전자게임기의 주변기기·부품 및 기판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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