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31.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6 소비46430-636 소비46430636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때의 크기는 당해 물품의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그 다음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 두께로 하여 결정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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