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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3. 31.

모타보트와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37 소비46430-637 소비46430637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2. 또한 동 선외내연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영세률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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