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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4. 8.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 적용방법

소비46430-664 소비46430-664 소비46430664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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