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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4. 24.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757 소비46430-757 소비46430757 19950424 199504 1995 04 24

요지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LCD DISPLAY MONITOR(MODEL:CF-LIOTAJP)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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