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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4. 27.

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787 소비46430-787 소비46430787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과 오십만원 이상인 일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일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이백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일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94. 12. 31 이전시행)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응접용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과 50만원 이상인 1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1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200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1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에는 75만원인 의자만 과세대상이 되며 “사례 3”의 경우에는 1조가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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