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5. 3.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 승인신청 방법
소비46430-827 소비46430-827 소비46430827 19950503 199505 1995 05 03
요지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본문
1.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3. 따라서 기 수입한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국내의 렌트카 업체에 렌트카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4. 또한 사업자가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에게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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