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5. 29.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입장요금의 범위
소비46430-940 소비46430-940 소비46430940 19950529 199505 1995 05 29
요지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본문
1. 구특별소비세법(94. 12. 31 이전) 제1조 제3항 제3호의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2.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입장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터키식탕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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