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9. 1.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약정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1597 소비46440-1597 소비464401597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본문
1.질의 "가"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동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2. 질의 "나"의 「판매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3. 질의 "다"의 매입할인 및 매출할인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4. 질의 "라"의 농약 신제품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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