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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5. 8.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46440-838 소비46440-838 소비46440838 19950508 199505 1995 05 08

요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따라서 양록 농가라고 하더라도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양록농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천연상태로 전량반출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사슴사육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오니 공평과세구현을 위한 세무협력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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