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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5. 12. 21.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대여 받아 렌트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재소비46016-286 재소비46016-286 재소비46016286 19951221 199512 1995 12 21

요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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