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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7. 21.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키는 경우 필요한 처분

소비46420-1342 소비46420-1342 소비464201342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본문

1. 약주는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으므로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탁주마개와 같이 구멍을 뚫어놓은 것만으로는 탁주라고 할 수 없으며, 동봉하신 주류는 이른바 “혼탁약주”로 보임. 2.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할지방국세청에 거듭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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