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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7. 26.

종합 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 여부

소비46420-1379 소비46420-1379 소비464201379 19950726 199507 1995 07 26

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인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본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국세청 공고 제93-4호, 1993.05.23)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허신청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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