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7. 29.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 면허자격요건 및 자본금요건
소비46420-1420 소비46420-1420 소비464201420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을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본문
1. 주류판매업 면허자격 요건 중 자본금 및 시설기준의 적용에 있어 군지역이 광역시에 편입되어 계속 군지역으로 존속되는 경우 지역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며 1996년도 면허신청 전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며, 2. 군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3. 적법하게 납입된 자본금을 법인설립비용이나 시설자금 등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4. 운반차량 등 시설요건은 면허신청시 원칙적으로 완비하고 있어야 하나, 다만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 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면허신청서에 면허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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