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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5. 3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

소비46420-968 소비46420-968 소비46420968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본문

1.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생필품 및 공산품의 유통근대화목적으로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고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소속가맹점이라함은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연쇄화사업자(수퍼ㆍ연쇄점본지부)가 연쇄화사업을 위하여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해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맹점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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