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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5. 6. 23.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지적공사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2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전인 1994.12.31이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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