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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5. 9. 22.

주거용 건물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

법인46012-3609 법인46012-3609 법인460123609 19950922 199509 1995 09 22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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