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5. 10. 19.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여부
법인46012-3909 법인46012-3909 법인460123909 19951019 199510 1995 10 19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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