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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5. 8. 4.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983 재일46014-1983 재일460141983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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