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5. 9. 15.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소비46440-1681 소비46440-1681 소비464401681 19950915 199509 1995 09 15
요지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참고로 특정 종목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다른 종목의 조세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관세를 포함하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및 농어촌 특별세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의 예가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