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1995. 6. 1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카드수입수수료로 수입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 여부
법인46012-1643 법인46012-1643 법인460121643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귀국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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